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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양권 거래시장 위축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금을 중과했다. 정부는 1주택자도 지난해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에 이어 2020년 9월 22일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책도 분양권·입주권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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